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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품선물위, 엘리슨·왕 거래 5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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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FTX 관련 민사 사건에서 캐롤라인 엘리슨과 개리 왕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를 확정했다. 두 사람에게는 5년 거래 금지와 별도 등록 금지가 부과됐다.

 연방법원 서류 앞에 앉은 심각한 표정의 여성 / TokenPost.ai

연방법원 서류 앞에 앉은 심각한 표정의 여성 / TokenPost.ai

캐롤라인 엘리슨(Caroline Ellison) 전 알라메다 리서치 최고경영자와 즈샤오 '개리' 왕(Zixiao "Gary" Wang) 전 알라메다·FTX 공동창업자에게 5년 거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FTX 관련 민사 사건에서 두 사람에 대한 보충 동의명령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CFTC는 1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엘리슨과 왕에 대한 보충 동의명령을 입력했다고 밝혔다. 명령은 두 사람이 CFTC 조사에 계속 협조하도록 하고, 엘리슨에게 5년 거래 금지와 10년 등록 금지, 왕에게 5년 거래 금지와 8년 등록 금지를 부과했다.

CFTC는 이번 금지 조치가 2022년 12월 23일 내려진 최초 동의명령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엘리슨에게 CFTC 수정 소장의 사기 혐의 2건, 왕에게 사기 혐의 1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CFTC는 두 사람이 조사와 관련 절차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현재 배상, 부당이득 환수, 민사 제재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FTC는 두 사람이 병행 형사 사건에서 상품 사기 공모 등을 포함한 여러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고, 110억2000만 달러(약 15조5600억원) 몰수명령에 연대 책임을 진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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