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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개 규제기관, 스테이블코인 규칙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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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전국신협감독청이 지니어스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규정안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규정안 문서가 놓인 회의실 책상 / TokenPost.ai (mono)

규정안 문서가 놓인 회의실 책상 / TokenPost.ai (mono)

미국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협감독청(NCUA)이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른 지급 스테이블코인 규정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통화감독청은 지난 2월 25일 규정안 공고에서 관할 대상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외국 발행자, 수탁 업무에 적용될 규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통화감독청은 준비자산, 상환, 위험관리, 감사·보고, 감독, 신청·등록 절차 등을 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4월 7일 성명에서 산하 은행의 자회사가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적용할 건전성 요건을 마련하는 규정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전국신협감독청은 지난 5월 15일 보도자료에서 신협 관련 지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운영·위험관리 기준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된 미국 지급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이들 규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법 기준과 소비자 보호 기준을 재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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