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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했다.

3일 검찰은 "최초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사건을 수사하여 D코인 발행재단으로부터 대량의 코인 판매를 위탁받은 후 시세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각한 코인사업 운용업체 F 대표 A(33세)와 전 직원 B(28세)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는 가상자산 발행재단들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코인을 고가에 팔아 수익을 취하는 시세조종업자이고, B는 F업체의 전 직원으로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시세조종 거래주문을 제출한 실행행위자이다.

A는 2024년 7월경 가상자산 발행재단과 위탁판매업자 등을 연결해주는 브로커 C를 통해 위탁판매 대금의 55%를 발행재단이 45%를 A와 C가 분배받는 조건으로, D코인의 발행재단과 D코인 약 201만 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당국은 이들이 "올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E거래소에서 D코인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장가 매수·매도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코인 약 122만 개를 매도하고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D코인 발행재단에서 제공받은 대량의 코인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장가로 매수‧매도하는 매매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거래량 증가) △직전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의 매수주문을 제출한 후 체결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즉시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수매수주문을 제출(매수세 유입 가장)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실행했다.

E거래소는 A의 D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폭증한 사실 확인하고 금감원에 이상거래 통보했으며, 금감원은 A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후 신속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필요성 인정하여 패스트트랙 절차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혐의자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이첩하는 제도이다.

이후 검찰은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정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임차보증금 약 33억 원, E거래소 A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약 35억 원의 D코인 등 재산에 대해 신속히 범죄수익 환수조치(추징보전)를 취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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