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 창펑 자오(CZ)가 “중앙화 거래소(CEX)에는 테러리스트를 도울 ‘동기’가 0”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가 테러 자금 조달을 도왔다는 집단소송을 각하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자오는 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어떤 CEX도 테러리스트와 엮일 이유가 전혀 없다”며, 거래소 비즈니스 구조상 테러 관련 자금은 수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러 조직 같은 행위자는 거래 수수료를 발생시키기보다 잠시 자금을 예치했다가 곧바로 빼는 경우가 많아, 거래소 입장에서는 ‘리스크만 크고 남는 게 없는 거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법원, 바이낸스 상대 테러자금 조달 소송 각하
이번 발언은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이 바이낸스, 창펑 자오, 그리고 바이낸스US 운영사 BAM 트레이딩 서비스(BAM Trading Services)가 테러 단체의 자금 이동을 암호화폐 거래로 도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원고 측은 2016~2024년 발생한 64건의 테러 공격 피해자 및 유가족과 연관된 535명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헤즈볼라, 하마스, ISIS, 알카에다,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등 여러 단체가 거론됐다. 원고 측은 공격자 또는 관련 조직이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며, 미국 ‘반테러법(ATA)’과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정의법(JASTA)’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자넷 A. 바르가스(Jeannette A. Vargas) 판사는 소장이 바이낸스의 운영과 개별 공격 사이의 ‘충분한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내 규정 준수(컴플라이언스) 미비나 불법 활동 가능성을 지적하는 서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초래한 ‘특정 테러 공격’과 거래소 행위를 직접 연결 짓는 주장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사건은 ‘소장 단계(pleading stage)’에서 사실상 종료됐다. 다만 판사는 수정 소장 제출 가능성은 열어두며, “수정된 소장은 6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이란 거래 의혹도 반박…미 상원의원 서한에 “근거 부족”
바이낸스는 이번 소송 각하와 별개로, 제재 대상과 연관된 거래 의혹을 두고도 미국 정치권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바이낸스는 최근 미국 상원의원 11명이 제기한 ‘이란 관련 거래 지원’ 의혹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신뢰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바이낸스는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과 론 존슨(Ron Johnson)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 2월의 질의가 “입증 가능하게 거짓(demonstrably false)”인 보도에 기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보도는 바이낸스가 이란 연관 단체로 지목된 헥사 웨일(Hexa Whale), 블레스트 트러스트(Blessed Trust)와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를 10억달러(약 1조 4,850억 원) 이상 처리했으며, 내부 문제 제기 직원을 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핵심은 ‘중앙화 거래소(CEX)’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지점으로 모인다. 법원이 테러 공격과 바이낸스 운영을 직접 연결하는 데 신중한 잣대를 들이댄 가운데, 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수준과 제재 회피 가능성을 둘러싼 감독 강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시장 해석
- 미국 법원이 ‘테러 공격’과 ‘거래소 운영’ 간 직접적 인과관계를 엄격히 요구하면서, CEX 대상 집단소송의 문턱이 높다는 점이 재확인됨
- 다만 소송이 각하돼도(특히 소장 단계) 제재 회피·불법자금 유입 가능성에 대한 규제 감시는 별개로 강화되는 흐름
- CEX의 핵심 리스크는 “범죄자에게 이익을 줬다”는 주장 자체보다, KYC/AML 미비·제재 스크리닝 실패 등 ‘통제 실패’ 인식이 시장 신뢰와 사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 전략 포인트
- 거래소/프로젝트 관점: 테러자금 논란은 ‘수익 동기’ 주장만으로 방어가 어렵고, 블록/동결/신고/모니터링 등 실질적 컴플라이언스 증빙이 핵심
- 투자자 관점: 법원 판결은 단기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으나, 상원의원 서한·제재 이슈처럼 규제 이벤트가 반복될 수 있어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속 반영할 필요
- 체크포인트: (1) 수정 소장 제출 여부(60일) (2) 제재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입법 움직임 (3) 바이낸스의 AML·제재 스크리닝 개선 공지 및 외부 감사/리포트
📘 용어정리
- CEX(중앙화 거래소): 거래소가 주문·자산을 중개/보관하는 형태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제재 준수 등 법·규정 준수 체계 전반
- 소장 단계(Pleading stage): 본격 심리 전, 소장 내용만으로 청구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초기 절차
- 인과관계(Causation): 피고의 행위가 특정 피해(테러 공격 피해) 발생에 직접 기여했는지에 대한 법적 연결고리
- ATA/JASTA: 미국 반테러법(ATA) 및 테러지원국가 관련 책임을 확장한 법(JASTA)으로, 테러 관련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활용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 관련 ‘테러자금 조달’ 소송을 각하했다는 건, 바이낸스가 완전히 무혐의라는 뜻인가요?
이번 결정은 ‘소장 단계’에서 원고 측 주장이 테러 공격과 바이낸스 운영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즉, 법원이 이번 소장 내용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 모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의미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판사는 60일 내 수정 소장 제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Q.
창펑 자오(CZ)가 말한 “CEX에는 테러리스트를 도울 동기가 0”이라는 주장은 어떤 논리인가요?
CZ의 주장은 ‘거래소의 수익 구조’에 기반합니다. 테러 관련 자금은 장기간 거래를 반복해 수수료를 만들어주기보다, 잠시 예치 후 빠르게 출금되는 경우가 많아 거래소 입장에선 수익이 거의 없고 리스크만 커진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규제·법적 판단에서는 ‘수익 동기’ 외에도 실제 통제(AML/KYC·제재 스크리닝) 수준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이번 판결 이후에도 거래소 규제나 감독 강화가 이어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번 건은 ‘특정 테러 공격과의 직접 연결’이 부족해 각하됐지만, 기사에서처럼 이란 관련 거래 의혹 등 제재 준수 이슈는 별도 트랙으로 정치권·규제기관의 압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강화(고객확인, 의심거래 모니터링, 제재 대상 차단 등)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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