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허가받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별도 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파생상품 라이선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의 파생상품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감독은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태국 SEC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자산을 선물계약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기존 흐름을 넓히고, 이해상충 관리와 감독 체계를 보강할 계획이다. 공개 의견 수렴은 5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이 마련된다.
이번 제안이 시행되면 라이선스를 보유한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별도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어진다. 태국 SEC는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헤지와 포트폴리오 관리 수단을 더 제공하고, 파생상품 거래소와 청산소의 기준도 국제 관행에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태국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장 안으로 적극 편입하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과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진입이 쉬워지지만, 동시에 기존보다 엄격한 규제 환경에 놓이게 된다.
태국의 움직임은 글로벌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흐름과 맞물린다.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은 최근 자체 보관 지갑에서 비트코인(BTC)을 담보로 최대 40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무기한 선물 거래를 도입했다. 크라켄과 코인베이스도 올해 초 미국 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을 내놓으며 멀티자산·24시간 거래 확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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