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UST·루나) 붕괴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트레이딩 업체 제인스트리트(Jane Street)가 테라 측이 제기한 내부자거래 및 시장조작 소송에 대해 “책임 전가”라며 전면 기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인스트리트, 법원에 기각 신청…“사기 책임 떠넘기기” 주장
23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제인스트리트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송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관재인이 제기한 소송으로, 제인스트리트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UST·루나 시장을 교란하고 붕괴를 촉발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제인스트리트는 법원 서류에서 이번 소송을 “테라폼이 저지른 사기 비용을 제3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거래는 공개 정보 기반”…내부자거래 의혹 전면 부인
제인스트리트는 문제가 된 거래가 내부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에 기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테라 생태계의 핵심 변수였던 유동성 풀 전환 역시 사전에 공개된 사안이었으며, 시장 참여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내부자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 접근이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경로에 대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와고너 룰·관할권 문제 제기…법적 요건 부족 강조
제인스트리트는 법적 근거로 ‘와고너 룰(Wagoner rule)’을 제시했다.
이는 파산 재단이 자사 사기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테라 측 주장의 근거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또한 문제의 거래가 미국 내에서 이뤄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소송 관할권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테라 측 “시장 조작” 주장…책임 공방 지속
앞서 테라폼랩스 측은 제인스트리트가 공매도 및 유동성 조작을 통해 UST 페그 붕괴를 가속화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제인스트리트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미 사법 절차를 통해 테라 사기 책임은 확정된 사안”이라며, 자사 개입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도형 유죄 인정·15년형…테라 책임 이미 판단
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은 2025년 사기 및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같은 해 12월 15년형이 선고됐다.
또 미국 배심원단 역시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증권 사기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인스트리트는 “테라 사태의 본질은 내부 사기 문제”라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테라 붕괴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