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닷페이(RedotPay)가 10억 달러(약 1조4150억원) 이상 조달을 검토하던 미국 기업공개(IPO) 계획을 보류했다. 바이낸스 관련 법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겹치면서 스테이블코인 결제업체의 상장 일정이 법률·규제 심사와 맞물리게 됐다.
블룸버그는 레닷페이가 법률 문제와 사업 국가별 규제 승인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 IPO 계획을 멈췄다고 보도했다. 레닷페이는 지난 2월부터 뉴욕 상장을 검토했으며, 당시 논의된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5조6600억원) 이상이었다.
회사는 상장 전 최대 1억5000만 달러(약 2123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IPO는 외부 투자자에게 회사의 성장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함께 공개하는 절차인 만큼, 법률 분쟁은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심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고객 확보 과정과 정보 사용 범위다. 바이낸스 관련 법인들은 8월 초 홍콩에서 레닷페이 창업자들을 상대로 약 4억7300만 달러(약 669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레닷페이 창업자들이 바이낸스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 경쟁 결제 사업을 구축하고 이용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고 측 주장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레닷페이는 해당 주장을 부인했다. 분쟁은 싱가포르 관련 절차로도 이어졌고, 양측은 사건 처리 상태를 두고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레닷페이는 바이낸스가 관련 사건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낸스 측은 청구가 유지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레닷페이는 홍콩 기반 스테이블코인 결제업체다. 회사는 100개국 이상에서 800만명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환산 결제 규모는 120억 달러(약 16조98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머니서비스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서비스사업자 등록은 송금·환전 등 금융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본 인허가 성격을 갖는다. VASP 라이선스는 가상자산 이전·보관·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제 틀이다.
레닷페이는 미국 사업 확장도 병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주 미국 송금업자 면허를 확보했으며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서비스 출시와 미국 자본시장 상장은 별개의 절차다. 결제 사업 운영을 위한 면허 확보와 투자자 대상 상장 심사는 규제 목적과 검토 항목이 다르다.
본지는 앞서 레닷페이의 미국 IPO 보류와 바이낸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사실을 전했다. 이번 사안에서 추가로 부각된 쟁점은 소송의 초점이 비밀정보 사용과 이용자 유치 주장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레닷페이의 미국 IPO 재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낸스 관련 법인들의 청구는 홍콩과 싱가포르 절차에서 다뤄지고 있고, 레닷페이는 법규 준수와 미국 서비스 출시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