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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전 직원, 내부정보로 8억 차익…금융당국 '무자본 M&A' 등 3인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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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전 직원이 미공개정보로 약 8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형사고발됐으며, 금융당국은 무자본 인수·합병 행위를 벌인 관련자 2인도 함께 기소했다.

 SBS 전 직원, 내부정보로 8억 차익…금융당국 '무자본 M&A' 등 3인 형사고발 / 연합뉴스

SBS 전 직원, 내부정보로 8억 차익…금융당국 '무자본 M&A' 등 3인 형사고발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상파 방송사의 전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동시에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혐의자 두 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SBS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했던 한 전직 직원이 회사의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약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 직원은 SBS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접한 뒤,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고, 가족에게도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은 증권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재무, 제휴, 인수합병 등 일반 투자자에게 공유되지 않은 주요 정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융당국은 이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그간 꾸준히 조사·처벌을 강화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내부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무자본 방식으로 취득한 전직 임원 2명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인수 자금을 실제로는 외부 자금에 의존하면서도, 관련 보고서에는 자기 자금으로 조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 이사로 알려진 B씨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고가로 팔려는 목적으로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대량보유 공시를 하면서 자금 출처를 조작했고, 양도인이자 당시 최대주주였던 C씨는 이렇게 조달된 자금의 실체를 알면서도 공시를 통해 이를 숨겼다.

이 같은 무자본 인수 기법은 외형적으로 정당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력이 없는 인수자가 외부자금에 의존해 기업 지배권을 쥐는 방식이다. 이런 거래는 리스크가 기업에 전가될 수 있으며, 주가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간주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 계좌 동결,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본 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나, 인수합병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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