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큰 증권’ 제도화 본격 추진…STO 발행·거래 법적 기반 마련
한국 정부가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한 증권형토큰(STO) 제도화를 본격화한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최초의 법적 기반이 정립됐다.
이번 개정안은 토큰 증권을 ‘채권형·주식형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전자증권의 일종으로 인정함으로써 제도권 금융시장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자산유형이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유통이 금지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브로커리지와 같은 투자중개업자가 관련 상품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투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공포되고, 1년 뒤인 오는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FSC 주도 ‘토큰 증권 위원회’ 구성…인프라 개발 및 안전장치 마련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의 실행을 주도하며,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토큰 증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인프라 구축, 법령 해석, 시장안전장치 등 종합적인 준비 작업을 맡는다.
시장 참여자와 금융 인프라 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제도 시행 전까지 토큰 증권의 발행부터 유통, 보호장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트코인 ETF 허용 검토 등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 박차
이번 STO 법제화는 최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암호화폐 규제 개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지난주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중 비트코인(BTC)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ETF는 지난 2017년 이후 국내에서 금지돼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한 이후에도 금지 조치를 유지했지만, 최근 미국과 홍콩의 비트코인 ETF 시장 성장세를 고려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올 1분기 중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 작업도 재개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시중은행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역할을 두고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의견 충돌로 인해 시행이 2026년 초로 연기된 상황이다.
핵심 투자자 보호 조항은 이미 확정된 상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파산위험 차단 조치, 운영자 무과실 책임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 대상 코인 투자 문턱 낮아진다…총자본 5% 한도 검토
한편,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연간 자기자본의 최대 5%까지 시가총액 상위 20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1~2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그간 국내에서 기업의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제도권 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STO 법제화와 이어지는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는 한국이 글로벌 자본시장 내 토큰화 경쟁에서 선제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기존 전통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금융상품이 빠른 시일 내 국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 “토큰 증권 시대, 이제는 제도가 만든다… 진짜 변화는 ‘이해력’에서 시작된다”
한국 정부가 토큰 증권(STO)을 제도화하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투자중개업자들이 STO를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더 이상 이것은 ‘미래의 기술’이 아닌, 다가온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새로운 질서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토큰 증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구조, 발행 메커니즘, 유통 안전장치까지, 복잡한 법과 금융 인프라가 얽힌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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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The Analyst (분석가) 과정에서는 토큰 증권의 핵심이 되는 토크노믹스 구조, 락업 해제 스케줄, 예상 덤핑 리스크 등을 분석하며 ‘무형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법을 익힙니다.
5단계: The DeFi User (디파이 사용자) 과정에서는 유동성 공급, 렌딩, 이자 발생 구조 등을 배움으로써 향후 토큰화 자산이 활용될 디지털 금융 환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7단계: The Macro Master (거시 분석) 과정에서는 이번 STO 제도화처럼 거시 정책이 투자 기회로 이어지는 흐름을 읽는 관점을 키웁니다.
2027년, 제도 시행이 다가오는 이 순간이 곧 기회의 출발점입니다. 규제가 바뀌면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해하고 준비된 투자자’가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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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해석
한국 정부가 증권형토큰(STO)의 법제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내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금융투자업자들도 유통에 참여 가능해짐으로써 금융 혁신의 문이 열렸습니다. 특히 인프라 구축, 법령 적용, 투자자 보호 등 전방위 준비를 위한 '토큰 증권 위원회'도 출범 예정입니다.
💡 전략 포인트
- 자산 토큰화를 규정한 최초의 입법으로, 블록체인 기반 증권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금융투자업자들의 토큰 증권 브로커리지 진입 가능성 열어줌
- 비트코인 ETF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규제 또한 동반 추진 중
- 기업 및 기관투자가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 방안도 적극 검토, 제도권 자금 유입 기대
📘 용어정리
- STO (Security Token Offering):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되는 증권형 토큰. 주식, 채권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바꾼 형태
-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형 장부 기술. 블록체인 포함. 중앙 서버 없이 거래 정보가 각 노드에 기록됨
- ETF (Exchange Traded Fund): 특정 자산(예: 주식, 암호화폐)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로, 거래소에서 다른 주식처럼 매매 가능
- 스테이블코인: 달러나 원화 등 실물자산 가격에 연동되어 가치 변동성을 낮춘 디지털 자산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큰 증권(STO) 발행과 거래가 합법화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존에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과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식이나 채권처럼 토큰 증권도 합법적으로 발행·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자산 유동화가 쉬워지고, 다양한 투자 상품 설계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Q.
‘토큰 증권 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토큰 증권 위원회’는 시장 기반 시설 마련, 법령 해석, 보안과 투자자 보호 장치 구축 등을 책임집니다. 위원회에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준비합니다.
Q.
기업이 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되나요?
기업이 자기자본의 5%까지 주요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으면 제도권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입되어 시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재무 전략에서 암호화폐가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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