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왑(Uniswap)이 플랫폼을 통한 ‘사기성 토큰’ 거래를 방조했다는 집단소송에서 전면 승소하며 2022년부터 이어진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법원은 익명의 제3자 발행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탈중앙화 프로토콜 개발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 연방법원, 2차 수정 소장도 ‘기각’…“제3자 발행인 행위 책임 못 물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3일(현지시간 월요일) 공개한 판결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2차 수정 소장’을 ‘편견을 가진(with prejudice) 기각’으로 처리했다. 같은 사안으로 재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태로, 유니스왑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최종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일라 판사는 원고들이 신원 미상의 제3자 토큰 발행인들이 벌인 사기 의혹을 근거로 유니스왑에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 했지만, 이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핵심 쟁점은 유니스왑이 사기 토큰 유통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혹은 ‘사기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원고 주장만으로는 그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2022년 시작…“무등록 거래소·브로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 소송은 2022년 4월, 유니스왑 프로토콜에서 거래된 익명 ‘스캠 토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주장한 투자자들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유니스왑이 미등록 증권거래소 및 브로커-딜러처럼 기능하면서도, 스마트컨트랙트(자동 실행되는 블록체인 코드) 위에서 사기성 토큰이 거래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니스왑이 유동성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린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다만 파일라 판사는 앞서 2023년 8월에도 관련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으며, 이번 월요일 판결은 그 연장선에서 남아 있던 주장까지 정리한 ‘최종 장’이 됐다. 법원은 원고들이 ▲사기 사실에 대한 ‘실제 인지(actual knowledge)’ ▲주(州) 소비자보호법상 기만 행위 ▲부당이득 성립 등을 그럴듯하게(plausibly) 주장하는 데 실패했다고 명시했다.
“P2P 기술과 유사…오픈소스 코드 악용 책임은 이용자에”
판결문에서 법원은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P2P(개인 간 거래) 기술과 유사한 사례로 비교했다. 특정 기술이 불법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해서, 그 기술의 개발자나 제공자가 제3자 이용자의 불법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탈중앙화 생태계에서 ‘오픈소스’ 기반 스마트컨트랙트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 이번 판단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소송에 함께 이름이 오른 유니스왑 랩스(Uniswap Labs)와 최고경영자 헤이든 아담스(Hayden Adams), 유니스왑 재단(Uniswap Foundation), 그리고 3곳의 벤처캐피털 후원사까지 모두 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아담스 “새 법적 선례…사기꾼이 책임”
기각 결정 이후 아담스는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과가 ‘새로운 법적 선례’를 세웠다고 강조했다. 오픈소스 스마트컨트랙트 코드가 사기꾼에게 사용됐다면 책임은 개발자가 아니라 사기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에서는 판결 소식이 단기 호재로 반영됐다. 유니스왑의 네이티브 토큰 유니스왑(UNI)은 당일 6% 상승해 기사 작성 시점 기준 3.97달러 근처에서 거래됐다. 원화로는 약 5,821원(1달러=1,466.10원 기준) 수준이다. 다만 비트코인(BTC)이 6만9,000달러 선을 유지하며 전반적 위험자산 심리를 지지한 점도 가격 움직임을 뒷받침한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번 판결은 유니스왑 한 곳의 승소를 넘어, 탈중앙화 거래(DEX)와 오픈소스 기반 프로토콜에 대한 미국 법원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게 해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향후 다른 디파이(DeFi) 프로젝트를 둘러싼 규제·소송에서도 유사한 법리 해석이 반복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 "법원은 유니스왑 손을 들어줬지만… 투자자의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
유니스왑이 ‘사기성 토큰 거래 방조’ 집단소송에서 전면 승소하며, 오픈소스·탈중앙 프로토콜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프로토콜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결론은 곧 “투자자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는 현실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스캠 토큰은 여전히 DEX와 온체인 환경의 구조적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토큰 발행 구조(락업·인플레이션·내부자 물량), 온체인 지표, 유동성/수수료 구조를 읽지 못하면 ‘누가 책임지지 않는 시장’에서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됩니다.
◆ "DEX 시대의 생존 무기 = 검증 능력"… 토큰포스트 아카데미
대한민국 1등 블록체인 미디어 토큰포스트가 론칭한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스캠을 피하는 실력’부터 ‘디파이 구조 이해’,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매크로 사이클 해석’까지 한 번에 체계화한 7단계 마스터클래스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Phase 2: The Analyst (가치 평가와 분석) — “제3자 발행인 토큰”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토크노믹스 해부: 내부자 물량, 인플레이션/락업 해제, 소각·스테이킹 구조를 뜯어보고 ‘덤핑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온체인 분석: 블록체인 탐색기 활용부터 MVRV-Z, NUPL, SOPR, HODL Waves, Realised Price 등 핵심 지표로 ‘시장 과열/공포 구간’을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Phase 5: The DeFi User (탈중앙화 금융) — DEX 구조를 모르면 수수료 수익도, 리스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DEX(AMM) 작동 원리, 유동성 공급(LP)과 이자(Yield) 구조, 비영구적 손실(Impermanent Loss) 계산법, 렌딩/차입의 LTV·청산(Liquidation) 리스크 관리까지 다룹니다.
Phase 6: The Professional (선물과 옵션 - 심화) —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어 체계
펀딩비 구조, 교차/격리 마진, 손절·포지션 사이징, 청산가 관리 등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하락장 대응 능력을 구축합니다.
Phase 7: The Macro Master (거시 경제와 시장 사이클) — DEX 이슈도 결국 ‘유동성’과 ‘사이클’ 위에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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