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리플(Ripple)과 서클(Circle) 등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의 연방 신탁은행 인가 승인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크립토 업계와 연방 규제당국 사이의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업계는 ‘이미 승인된 절차’라며 반발하고 있다.
워런 의원은 최근 통화감독청(OCC)에 서한을 보내, 최근 승인된 신탁 인가가 국가은행법(National Bank Act)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상에는 리플, 서클, 팍소스(Paxos), 비트고(BitGo), 코인베이스(Coinbase),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Fidelity Digital Assets)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조건부 승인 또는 연방 규제 아래에서 신탁은행 지위를 얻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워런 의원은 이들 기업이 전통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면서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연방 틀을 마련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 이후 일부 기업이 인가 신청을 서둘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립토 업계는 즉각 반박했다. 크립토 딜 뉴스(Crypto Dyl News)는 워런 의원이 리플에 인가 신청과 관련한 비공개 문서를 요구했다고 전하며, 이는 OCC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의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리플의 승인 절차가 리플과 XRP 생태계를 미국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옹호단체인 디지털 상공회의소(The Digital Chamber)도 힘을 보탰다. CEO 코디 카본(Cody Carbone)은 OCC 청장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에게 보낸 서한에서, 워런 의원의 해석은 OCC가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신탁은행 인가 권한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회가 이미 ‘지니어스 법(GENIUS Act)’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규제 경로를 만든 만큼, 그 틀 안에서 움직이려는 기업의 인가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신탁 인가는 일반 은행업 허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금 수취나 대출은 허용되지 않지만, 고객 자산의 보관을 연방 감독 아래에서 수행할 수 있다. 리플 입장에서는 신탁 인가가 미국 금융권 안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자사 서비스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제 신뢰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디지털자산 기업을 기존 금융 규제 체계 안에 어떻게 편입할지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갈등을 드러낸다. 특히 리플과 XRP를 둘러싼 이번 승인 공방은, 크립토 산업이 제도권으로 들어갈수록 규제 기준도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시장 해석
미국 정치권과 규제당국, 그리고 크립토 업계 간 갈등이 다시 부각됐다. 워런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신탁은행’ 인가를 통해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규제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업계는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안이라며 정치적 압박이라고 반박,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 전략 포인트
트러스트 뱅크 인가는 예금·대출 없이 자산 보관 중심이지만, 기관 신뢰 확보와 금융권 진입에 중요한 교두보다.
규제 승인 여부에 따라 리플·코인베이스 등 주요 기업의 미국 내 사업 확장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 리스크(규제 강화 vs 제도권 수용)는 단기 가격보다 중장기 산업 구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용어정리
트러스트 뱅크: 자산 보관 및 관리 중심의 특수 은행 면허, 예금·대출 기능은 없음
OCC(통화감독청): 미국 은행 및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연방 규제기관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법안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