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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해외 기업 기프트시티 본거지 이전 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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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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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회가 해외 기업이 법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기프트시티 금융특구로 본거지를 옮길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웹3 업계도 논의에 참여했지만 가상디지털자산 과세 조정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자라트 금융특구의 법안 문서와 유리 빌딩 / TokenPost.ai

구자라트 금융특구의 법안 문서와 유리 빌딩 / TokenPost.ai

인도 의회가 해외 등록 기업이 법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구자라트국제금융기술도시(Gujarat International Finance Tec-City·GIFT City)로 본거지를 옮길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 법인은 청산과 재설립 없이 인도 금융특구로 이전할 수 있다.

PRS 입법 리서치(PRS Legislative Research)가 공개한 의안 정보에 따르면, 기업법 개정안은 2026년 3월 23일 인도 하원에 제출돼 같은 날 합동의회위원회로 회부됐다. 위원회 보고 시점은 2026년 8월 3일로 표시됐다.

논의의 핵심은 해외 설립 기업이 기존 법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인도 국제금융서비스센터(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IFSC)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인워드 리도미실리에이션’ 제도다. 이 제도가 마련되면 싱가포르와 두바이, 모리셔스 등에 법인을 둔 기업도 청산이나 재설립 없이 인도로 본거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프트시티는 인도 구자라트주 간디나가르에 조성된 금융특구다. 인도 경제서비스는 기프트 IFSC를 인도 최초의 국제금융서비스센터로 소개하고, 런던·홍콩·싱가포르·두바이와 비교할 수 있는 금융 허브를 목표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 Authority·IFSCA)은 인도 내 IFSC의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금융기관을 규제·육성하는 단일 감독기구다.

이번 논의가 크립토 업계와 맞닿는 지점은 인도의 가상디지털자산(Virtual Digital Asset·VDA) 규제와 세제다. 인도 소득세국은 VDA에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VDA 양도 소득에는 30% 세율이 적용되며, 거주자에게 VDA 양도 대가를 지급할 때는 1% 원천징수(TDS)가 요구된다.

높은 세율과 거래별 원천징수 부담은 인도 크립토 기업이 해외 법인 구조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꼽힌다. 다만 해외 기업의 기프트시티 이전 제도와 VDA 과세 조정은 별개 사안이다.

합동의회위원회 일정에는 2026년 7월 9일 바라트웹3협회(Bharat Web3 Association·BWA)와 인도블록체인포럼(India Blockchain Forum·IBF), 인도블록체인얼라이언스(India Blockchain Alliance·IBA)가 기업법 개정안 관련 설명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됐다. 바라트웹3협회는 공개 게시글을 통해 VDA와 웹3 부문 현안을 정책 당국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프트시티 이전 제도가 30% VDA 과세나 1% TDS 조정으로 이어진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제도를 시행하려면 세무상 거주지와 외환관리, 주주 권리, 기존 계약 승계, 감독 관할권 등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 IFSC가 외환관리 분야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더라도 모든 법률 영역에 같은 효과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은 법인세와 외환관리법 적용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한다.

법안의 최종 문구와 시행 시점, 적용 대상 기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크립토·웹3 기업의 적용 여부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검증 출처: PRS 기업법 개정안, PRS 합동의회위원회 일정, 인도 소득세국 VDA, 인도 소득세국 TDS, 인도 경제서비스 IFSC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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