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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10만달러 추가 납부 정책, 법원서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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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일부 H-1B 취업비자 신청에 부과된 10만달러(약 1억3560만원) 추가 납부를 시행해 온 연방기관의 정책을 무효화하고 집행을 막았다. 법원은 기관들이 필요한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헤이우드 길리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9월 30일(현지시간) 노조·고용주·비영리단체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DHS)·이민서비스국(USCIS)·세관국경보호국(CBP)과 국무부가 공개 의견 수렴과 규제 유연성 분석을 포함한 절차를 마칠 때까지 해당 시행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판결 대상은 10만달러 추가 납부 정책이다. H-1B 비자의 다른 비용이나 발급 절차 전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과 기관이 전문 직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사용하는 취업비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포고령으로 일부 신청에 10만달러 납부를 요구했고, 2026년 9월 포고령을 갱신해 시행 기간을 2027년 9월까지 연장했다. 백악관은 해외 노동자를 통한 저임금 채용과 미국 노동자 대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수수료가 병원·학교·교회 등 H-1B 인력에 의존하는 기관에 부담을 주고, 대통령에게 의회가 정한 비자 수수료 체계를 바꿀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대리한 민주주의포워드재단 변호사 스티브 브레슬러(Steve Bressler)는 이번 결정이 “하룻밤 사이 혼란에 빠진 제도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이는 원고 측의 평가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Abigail Jackson)은 앞서 수수료가 합법이며 기업의 제도 남용과 미국 임금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백악관의 즉각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6월 별도 사건에서 정책을 무효로 판단했고 제1연방항소법원은 7월 정부의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반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줘 법원별 판단은 엇갈렸다.

이번 판결은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종결을 뜻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수수료 규정안을 추진한 내용은 앞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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