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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개 대여에 연 60% 이자…법원, 상한 적용 안 해

비트코인(BTC)

법원은 비트코인 대여 계약을 금전대차로 보지 않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판결의 효력은 해당 비트코인 계약에 한정해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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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계약서 옆에 놓인 비트코인 모형 / TokenPost.ai

비트코인(BTC) 30개를 빌려주고 월 5%, 연 60%의 이자를 받기로 한 계약에 법원이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여 대상이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30일 선고한 사건에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도 2023년 6월 15일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번호는 각각 2021가합538409, 2022나2041677이다.

계약은 2020년 10월 체결됐다. 처음 두 달 동안 월 이자는 비트코인 1.5개로 원금의 5%였고, 이후에는 월 0.75개로 낮아졌다. 변제 기한을 연장하면서 이자율은 다시 연 10%로 조정됐다.

비트코인을 빌린 쪽은 앞서 지급한 이자 가운데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을 원금 상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금전대차와 금전 대부의 이자율을 제한하는데, 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라고 봤다.

판결이 반환을 명한 것은 비트코인 30개와 이후 약정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이다. 이 사건에서 월 5% 약정이 심리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모든 가상자산 대여 계약에 연 60% 이자를 허용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현행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이자제한법은 상한을 넘긴 이자 약정의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고, 시행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그 기준을 비트코인 대여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정승만(Seungman Jeong) 블록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블록미디어 기고문에서 “결국 제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개인이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을 빌리고 비트코인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금전대차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처럼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도 언급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대여 대상은 비트코인으로, 판결만으로 스테이블코인 대여 계약의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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