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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2% 차감 0% 제안…적격 스테이블코인 현금 인정 요구

서클은 미국 가상자산 발행 규제안에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의 결제·회계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로커딜러 순자본 계산의 2% 차감에는 객관적 보호장치를 전제로 0%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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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규제기관 건물 앞의 무표식 금속 토큰,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서클($CRC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격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모집 대금의 ‘현금’으로 인정하고, 브로커딜러 보유분에 적용되는 2% 평가 차감을 0%로 낮춰달라고 제안했다.

서클은 10월 20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가상자산 발행 규제안이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체계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이 투자계약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 대금이나 결제자산으로 쓰일 수 있는 만큼, 적격 요건과 자격 판단 시점을 규칙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SEC의 규제안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정 투자계약에 적용할 발행 체계다. 등록 면제 두 가지와 조건부 안전지대를 포함하며, 발행인의 공시 의무와 사기·시세조종 금지 규정은 유지하는 구상이다. 규제안은 아직 제안 단계다.

규제안은 허용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은 대가를 총 모집 금액에 포함한다. 서클은 제안 규칙 302(b)에서 적격 코인을 현금으로 취급하고, 달러와 1대1로 상환되는 코인은 블록체인에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비현금 자산 평가를 요구하지 말자고 했다. 받은 코인의 수량에 대응하는 달러 금액으로 계산하자는 제안이다. 결제에 쓰인 스테이블코인과 발행 대상 가상자산을 구분해, 결제수단 발행사에 모집 발행인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SEC 직원은 지난 2월 브로커딜러가 자체 보유한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순자본 계산에서 2% 낮춰 반영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안내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차감률이 아니라 직원의 비이의 안내다. 서클은 GENIUS법 준수 코인에 객관적인 보호장치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차감률을 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고객 준비금 규정에서도 적격 코인을 현금 또는 허용 자산으로 인정할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클은 네트워크가 가동된 뒤 검증자 상태를 살피고 기술 기준에 따라 검증자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업무를 ‘필수 경영 노력’으로 보지 않도록 규칙에 명시해달라고 했다. 기술 로드맵을 설명할 때 적용할 조건부 안전지대도 제안했다. 다만 해당 노력이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가치에 달렸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자는 내용이다. 서클은 적격 여부를 언제 판단할지와 요건을 잃은 경우의 전환 기간도 규칙에 담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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