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현대캐피탈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공범 1명이 15년 만에 국내에 들어와 붙잡히면서,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던 대형 해킹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0대 남성 정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정씨는 2011년 4월 다른 공범들과 함께 현대캐피탈 서버에 약 4만차례 무단 침입해 고객 약 175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개인정보 해킹은 이름과 연락처, 금융거래와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크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로 꼽힌다.
정씨는 수사를 피해 필리핀 등 해외에 머물며 10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개인 사정과 심경 변화 등을 이유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피의자가 국내로 들어올 때 수사기관에 자동으로 알려지는 입국 시 통보 절차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해외 도피 피의자의 경우 현지 추적과 송환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번 검거는 출입국 관리 체계와 기존 수배 조치가 실제로 작동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검거로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의 주요 공범들은 대부분 수사망 안에 들게 됐다. 국내 총책으로 지목된 허모씨는 2011년 5월 구속기소됐고, 해킹 실행을 맡은 신모씨는 같은 해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필리핀에 있던 정씨는 기소중지 상태로 수배돼 왔다. 이 사건은 국내 기업의 서버 보안과 고객 정보 관리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이후 금융권과 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투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번 송치는 단순히 오래된 사건의 피의자를 붙잡았다는 데 그치지 않고,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형사 책임 추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킨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해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출입국 연계 추적과 사이버 범죄 공범 수사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