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복제율 든 마이크로소프트, 뉴욕타임스 소송 반박

| 서도윤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FT)가 코파일럿(Copilot) 대화 로그 820만 건을 근거로 뉴욕타임스(NYT) 저작권 소송에서 기사 원문 재현 비율이 제한적이라고 반박했다. 회사가 제시한 계산상 뉴스 콘텐츠와 16단어 이상 겹친 대화는 5만9545건, 전체 표본의 약 0.7%였다.

더버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9월 4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 기사 문장을 장문으로 되풀이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앞세워 생성형 AI 출력물이 원문 시장을 대체한다는 주장에 맞서고 있다.

회사는 이 로그가 무작위 표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뉴스 원고 웹사이트 사용과 관련된 키워드로 걸러낸 대화, 즉 복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표본이라는 취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논리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긴 문장 재현이 제한적이었다는 데 맞춰져 있다. 다만 이 수치는 회사 측 방어 논리이며, 법원이 약식판결 단계에서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다.

소송은 뉴욕타임스가 2023년 12월 27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출발했다. 뉴욕타임스는 두 회사가 자사 기사를 허가 없이 학습해 코파일럿과 챗GPT(ChatGPT)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AI 학습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 목적, 저작물 성격, 이용 분량, 시장 영향 등을 따져 일정 범위의 사용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2025년 4월 4일 결정에서 핵심 저작권 침해 주장 상당 부분을 남겼다. 2026년 8월 6일에는 뉴욕타임스와 데일리뉴스(Daily News)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새 기여침해 이론을 추가하려던 시도를 늦었다며 기각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서류는 남은 쟁점 안에서 소송을 조기 종료하려는 절차와 맞물려 있다. 쟁점은 코파일럿 출력물이 기사 원문을 얼마나 재현했는지뿐 아니라 학습 단계의 저작물 이용 자체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로 넓어져 있다.

미국 법무부도 같은 소송에 의견을 냈다. AP는 법무부가 9월 2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공개된 저작물을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에 쓰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오픈AI 측 논리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낸 사실은 AI 저작권 분쟁에서 기술 기업의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 재료로 쓰이고 있다. 다만 법무부 의견서는 구속력 있는 판결이 아니어서 최종 판단은 법원 절차에 달려 있다.

뉴욕타임스는 AP에 보낸 입장에서 정부가 창작자보다 대형 AI 기업을 택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저자단체 오서스길드(Authors Guild)도 AI 기업의 무단 대량 복제를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창작자 진영은 학습 단계의 이용 허가와 보상 문제를 앞세운다. 기술 기업은 학습의 변형성과 실제 출력물의 낮은 재현 빈도를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9월 ‘코파일럿 저작권 약속’을 발표해 상업용 코파일럿 출력물로 고객이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면 회사가 방어를 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그 약속이 실제 법적 위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시험하는 사건이다.

법원은 코파일럿 출력이 원문 시장을 대체하는지, 학습 자체가 공정 이용인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출력에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계속 심리하게 된다. 남은 절차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0.7% 수치의 표본 성격과 법적 의미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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