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약관서 AI 학습 문구 뺐지만 '개발' 조항은 남았다

| 최윤서 기자

메타($META)가 사업자 약관의 수집 콘텐츠 허용 용도 목록에서 AI 학습을 뜻하는 'train' 문구를 삭제했다. 다만 수집한 콘텐츠를 광고·비즈니스 제품 개발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은 남아, 법률 전문가들은 이 표현이 AI 학습까지 포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정 약관은 10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메타는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도메인과 페이지를 크롤링하고, 그 콘텐츠를 광고·비즈니스 제품의 제공·개발·개선·연구 등에 쓰도록 한 조항은 유지했다. 수정된 조항의 문구는 니먼 저널리즘 랩(Nieman Journalism Lab)이 인용한 약관을 기준으로 했다.

크롤링은 프로그램이 웹사이트를 돌며 콘텐츠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robots.txt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크롤러에 페이지 접근 선호를 알리는 파일로, 이 파일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는 별도 쟁점이다.

제임스 그림멜만(James Grimmelmann) 코넬 로스쿨 디지털·정보법 교수는 '광고 및 비즈니스 제품을 개발한다'는 표현이 여전히 넓다고 말했다. 그는 '제품·서비스와 관련된'이라는 문구가 사이트 전체를 수집 대상으로 삼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매트 토픽(Matt Topic) 로욜리 앤 로이비(Loevy & Loevy) 미디어·지식재산권 변호사도 '개발'이라는 단어에 학습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더버지가 전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약관 문구에 대한 해석이다. 메타가 실제로 뉴스 사이트 콘텐츠를 수집했거나 AI 학습에 사용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메타 대변인은 콘텐츠 소유자가 robots.txt로 크롤러 접근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변경은 뉴스 사이트 수집을 위한 것이 아니며, 기존 선호를 무효화하는 새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벤저민 소벨(Benjamin Sobel) 위스콘신대 로스쿨 법학 교수는 robots.txt가 사이트 운영자의 의사를 나타내지만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정 약관에는 robots.txt를 존중한다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다.

메타는 앞서 개인형 AI 에이전트 뮤즈의 학습 거부 설정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공개 콘텐츠 학습 정책과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용자가 끄지 않으면 학습에 쓰이는 기본 허용 방식은 트위치가 AI 학습을 기본 허용하자 창작자들이 반발한 사례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번 쟁점은 '학습'이라는 단어가 빠졌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약관이 허용하는 수집 범위, '개발'이 가리키는 의미, robots.txt와 계약 조항의 관계가 남은 문제다. 약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와 관련 법적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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