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이 기업공개(IPO) 등록신고서에 창업자 측의 일반 안건 의결권 50.1%와 장기공익신탁의 이사회 과반 선임·해임권을 담았다. 상장 후에도 인공지능(AI) 안전을 중시하는 회사의 목적을 유지하려는 지배구조 설계다.
앤스로픽(Anthropic)은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IPO 등록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 창업자들이 만든 Founder LLC는 상장 완료 직전 발행될 특수 주식 1주를 보유하고, 일반 주주 표결 안건에서 전체 의결권의 50.1%를 행사하도록 설계됐다.
이 의결권은 장기공익신탁이 선임하는 이사에 대한 권한과는 별개다. 신고서에 따르면 신탁은 별도 종류의 특수 주식을 통해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과반을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다.
신고서는 장기공익신탁을 회사에 재무적 이해관계가 없는 수탁자 5명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신탁은 창업자 측의 일반 안건 의결권과 다른 통로로 이사회 구성에 관여한다.
앤스로픽은 공익법인이다. 회사는 주주의 재무적 이익과 함께 회사 활동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이익, 인류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고도 AI의 책임 있는 개발·유지라는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신고서에 적었다.
앤스로픽은 2023년 장기공익신탁을 소개하며 AI 안전과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회사 운영에 반영하려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서는 이 구조를 상장 이후의 지배구조에 반영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같은 권한 배분은 상장 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 앤스로픽은 일반 주식 보유자가 경영권 변경을 포함한 중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신고서는 신탁과 창업자 측의 의결권이 회사에 대한 경제적 지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따라서 일반 주주의 경제적 지분만으로 이사회 구성이나 주요 표결 결과를 좌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구조는 앞서 알려진 창업자 의결권 강화 구상에서 구체화됐다. 본지는 앞서 앤스로픽 창업팀의 일반 안건 의결권 50.1%와 신탁의 이사 과반 임명·해임권을 다뤘다.
장기공익신탁과 창업자 측은 서로 다른 권한을 갖는다. Founder LLC의 50.1% 의결권은 일반 주주 표결 안건에 적용되고, 이사회 과반 선임·해임권은 신탁에 부여된다.
앤스로픽은 IPO로 확보하는 자금을 운전자금과 영업비용, 컴퓨팅·인프라 투자, 인력 채용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신고서에 적었다. 공모 주식 수와 공모가 범위는 공란으로 남아 있다.
신고서에 담긴 지배구조는 상장을 전제로 한 설계다. IPO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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