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화 증권’도 기존법대로… SEC, 규제 예외 없다 못박아

| 서지우 기자

미 SEC, 토큰화 증권 적용 범위 명확히…"기존 증권법 그대로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에 대한 적용 기준을 새롭게 정리했다. 이른바 ‘토큰화 자산’이더라도 기존 증권법의 틀 내에서 동일하게 규제된다는 내용이다.

28일(현지시간) SEC 산하 기업금융국, 투자관리국, 거래·시장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토큰화 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닌, 기존 증권법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상품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SEC는 이번 성명이 기관의 공식 ‘규칙, 지침, 승인된 입장’이 아니며, 단지 참고용이자 내부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토큰화 유형 따라 법적 권리 달라질 수 있어

SEC는 토큰화 증권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하나는 기업이 자체 발행하는 ‘발행자 주도형’, 다른 하나는 제3자가 발행하는 ‘비발행자 주도형’ 구조다.

발행자 주도형은 본래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단순히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대체한 형태다. 기존 종이 증권이나 전산 형태 대신, 소유 내역이 온체인으로 기록되는 것이 핵심이다. 토큰 전송과 함께 실질적인 증권 소유권도 이전된다.

반면, 비발행자 주도형은 제3의 기관이 발행자와 무관하게 증권을 토큰화한 경우로, 실질적 소유권이나 법적 권리가 불분명할 수 있다. SEC는 “이 경우 실제 증권 보유에 따른 권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파산 등 제3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후 디파이, 셀프 커스터디 포함 검토될 수도”

소로제닉(Sologenic)의 최고법률책임자 애슐리 에버솔(Ashley Ebersole)은 이번 SEC 성명이 디파이(DeFi)나 자산의 ‘셀프 커스터디(자가 보관)’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에버솔은 “추가 가이드가 나온다면, 현행 증권법 체계 내에서 셀프 커스터디 등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입법 여부에 따라 시장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EC 발표 내용은 토큰화 증권이나 파생상품이 미국 내에서 판매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기존 증권 등록 요건과 공시 의무만 충족하면 미국 시장에서도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시장 확대 앞두고 ‘확실한 원칙’ 강조한 SEC

SEC가 이번에 공개한 지침은 토큰화 자산 시장이 본격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규제 원칙을 명확히 해두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해외 거래소 및 금융기관들도 토큰화 주식·채권 등을 속속 실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제도적 기준도 점차 세분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토큰화 증권 개발 및 디파이 상품 기획에 앞서 기업들이 따라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토큰의 기술적 구조가 어떤 형태든,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기존 법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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