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담보 시대 열린다…“금융 시스템 정의 자체 바뀐다”

| 토큰포스트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 내 담보 자산으로 편입되며 자산 활용 방식과 금융 구조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BTL 창립자 클라라 가르시아 프리에토는 코인데스크를 통해 “비트코인은 단순히 담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의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한다는 개념이 비현실적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며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리에토는 법률 전문가로서 비트코인의 담보 활용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보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담보 활용이 주요 금융 패턴으로 자리 잡기까지 5~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전통적인 담보 구조인 부동산 담보대출이 비교 사례로 제시됐다. 기존 금융에서는 대출이라는 채무와 이를 보장하는 담보 자산이 명확히 연결된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특정 관할권에 속하지 않고 공적 등기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으며, 암호키를 통해 소유권이 통제된다는 점에서 기존 구조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담보 개념 자체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이자 공급량이 고정된 희소 자산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개인과 기업 투자자들은 가격 상승 가능성과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매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활용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적 긴장도 존재한다.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중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산이지만, 담보 거래는 일정 수준의 중개 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화 모델에서는 수탁 리스크가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사용자는 담보를 보관하는 기관이 적절히 자산을 관리하고 지급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하며, 이는 암호화폐 환경에서는 더욱 민감한 요소다.

전통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흐름을 탐색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담보 시장이 초기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됐다.

탈중앙화금융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비트코인은 네이티브 형태로 직접 활용되기 어렵고 토큰화된 형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 리스크, 프로토콜 리스크, 가격 괴리 가능성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지적됐다.

한편 기업 재무 전략에서도 비트코인 담보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충분한 유동성과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갖춘 기업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외부 자금 조달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조기 도입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전통 담보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금융 시스템은 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일 변동성 자산에 의존할 수 없으며, 초과 담보 설정과 엄격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프리에토는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로 규정하며, 수탁 리스크, 상대방 리스크,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제는 비트코인이 담보로 사용될 것인가가 아니라, 이를 제대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