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지방세 재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압류 절차가 한층 빨라지게 됐다.
해운대구는 2026년 8월 6일 가상자산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세금 체납자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기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활용해 왔지만,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처음 도입했다.
그동안은 가상자산 관련 체납처분이 쉽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명단을 거래소에 공문으로 보내고, 거래소가 관련 자료를 회신하면 다시 압류와 추심을 요청하는 방식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실제로 조사부터 체납처분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돼, 재산 이동이 빠른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행정 대응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시스템은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더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운대구는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추적 성공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추적부터 압류, 추심까지 걸리는 기간이 30일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이전보다 신속하고 강한 징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추심은 압류한 재산을 실제 세금 징수로 연결하는 절차를 뜻한다.
해운대구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체납 징수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행정에서도 현금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까지 관리 대상이 넓어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이 다양해지는 만큼 전자화된 징수 체계의 중요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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