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퍼리퀴드(HYPE) 테스트넷에서 크라켄 이름을 단 HIP-3 시험 계정과 규제 대응형 통제 기능이 관측됐다. 실제 서비스 출시나 크라켄의 공식 참여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HIP-3 배포자 권한 논의와 맞물린 사례다.
포어사이트뉴스(Foresight News)는 21일 오후 11시9분 한국시간 보도에서 샨다 데븐스(Shaunda Devens) 블록웍스 리서치(Blockworks Research) 애널리스트의 X 글을 전했다. 데븐스는 하이퍼리퀴드가 테스트넷에 규제 대응형 사용을 지원하는 기능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기능은 화이트리스트 외에도 배포자가 이용자 주문을 취소하고, 감산 전용 주문으로 강제 청산을 실행하며, 이용자 담보를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데븐스는 이런 권한이 규제 준수를 요구받는 배포자에게 필요할 수 있는 기능과 맞물린다고 봤다.
이번에 관측된 테스트 계정 이름은 ‘Kraken HIP-3 test DEX’다. 데븐스는 이 계정의 스타(Star) 접근통제 기능이 8월 19일 테스트넷에 올라왔고, 10개 지갑이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당 계정에서 다섯 가지 통제 권한 가운데 세 가지가 행사됐고, ‘Kraken Exchange Validator’가 등록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 사례가 테스트넷에서 확인됐다는 점에는 선을 그었다.
테스트넷은 실제 자산이 오가는 메인넷 전 시험 환경이다. 누구나 허가 없이 임의 이름으로 DEX를 시작할 수 있어, 계정명만으로 실제 운영 주체나 상용화 계획을 단정하기 어렵다.
HIP-3는 외부 배포자가 하이퍼리퀴드 위에 무기한선물 시장을 만들 수 있게 한 구조다. 하이퍼리퀴드 공식 문서는 HIP-3 배포자가 시장 정의, 오라클 설정, 계약 사양, 레버리지 한도와 시장 운영을 맡는다고 설명한다.
메인넷 배포자는 50만 HYPE를 스테이킹해야 한다. 각 배포자는 시장 운영 권한을 갖는 만큼 거래 조건, 오라클 품질, 청산 설계가 이용자 위험과 직접 연결된다.
본지는 앞서 HIP-3 시장에서 배포자가 오라클과 시장 운영을 맡기 때문에 수수료만으로 거래 조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번 테스트넷 관측도 같은 맥락에서 배포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보여준다.
크라켄과 연결해 볼 만한 배경도 있다. 데븐스는 페이워드(Payward)가 보유한 xStocks의 하이퍼코어(HyperCore) 확장 사례를 함께 언급했다.
xStocks는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가 보유한 토큰화 주식 프로그램이다. 데븐스는 테스트넷에서 관측된 행동과 xStocks의 하이퍼코어 확장을 함께 놓고 해석했다.
토큰화 주식과 무기한선물은 전통 금융 자산을 온체인 거래 구조와 연결한다는 점에서 규제 대응 체계가 중요하다. 특히 배포자가 주문 취소, 강제 청산, 담보 이전 같은 권한을 갖는 구조라면 이용자 보호와 운영 투명성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데븐스는 테스트넷 행동과 페이워드의 xStocks 확장을 함께 보면 크라켄이 하이퍼코어의 신규 허가형 기능을 시험하는 중앙화 거래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분석가의 가능성 제기이며, 크라켄의 공식 발표는 아니다.
하이퍼리퀴드 HIP-3 시장은 최근 거래량과 미결제약정 측면에서 별도 시장으로 자리 잡는 흐름을 보여 왔다. 본지는 앞서 HIP-3 시장이 단순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거래 수요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크라켄 출시 확정이 아니라 테스트넷에서 확인된 규제 대응형 배포 권한이다. 크라켄이 HIP-3 배포를 공식 발표했는지와 실제 서비스 적용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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