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시중은행 · 인터넷 뱅크 거래관계 파악 지시

| Coinness 기자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원 뒷돈 상장과 관련 자금세탁방지, 고객확인 의무 위반,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 대출 등에 대해 현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