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SEC 소송서 리플 승소 시 집단소송 무효화 가능성"

| Coinness 기자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 및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등을 상대로 리플(XRP)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승인한 가운데,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한다면 집단소송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집단소송은 리플의 걱정거리 중 가장 작은 사이즈"라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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