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법원이 크라켄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에서 크라켄의 중간항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항소를 허용하면 기존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SEC는 지난해 11월 크라켄을 미등록 운영 혐의로 소 제기했으며 지난 9월 크라켄이 중간항소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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