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암호화폐 스타트업, 유예 기간 3년 적용" 제안

| Coinness 기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 최초 토큰 판매 이후 SEC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포함한 증권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3년 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증권법을 어기지 않고 합벅적으로 운영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Provided by 코인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