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 매각대금을 활용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했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앞으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반드시 해당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이 주택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리서치
마켓정보
라운지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