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부펀드 투자에 대한 세금 면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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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는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1월 16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IRS)이 세법 892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국부펀드(SWF)와 공적연기금의 일부 직접 투자 활동을 '상업 활동'으로 재분류해 과세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에는 직접 대출, 부채 구조조정, 공동 투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미 완료된 투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IRS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부펀드들이 보다 소극적인 투자 방식을 취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월 13일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