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기관 전용 가상자산 영구선물 규제 틀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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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영구선물(퍼페추얼) 상품 제공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권 내에서 파생상품 활용을 확대해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오데일리(Odaily)에 따르면, SFC 행정총재 레앙 펑이(Leung Fung-yee)는 2월 11일 콘센서스 홍콩(Consensus Hong Kong) 행사에서 “고위 수준의(framework-level) 규제 틀”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SFC 인가를 받은 거래소는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영구선물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레앙 행정총재는 다만 도입 초기에는 해당 상품을 기관 투자자에게만 개방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영구선물이 높은 레버리지와 변동성을 동반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리스크 관리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FC가 마련 중인 규제 틀은 플랫폼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증거금 및 청산 관리, 극단적 가격 변동 시 대응 체계, 공정한 주문 처리와 가격 산정 등에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가상자산 담보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레앙 행정총재는 홍콩 내 증권사들이 우량 신용도를 갖춘 고객에게 증권 및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마진융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도입 초기에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만을 ‘적격 담보’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마켓메이킹)과 관련해서도 별도 요건이 제시된다. 영구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독립된 마켓메이킹 부서를 설치하고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엄격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고객 주문 정보의 오남용이나 자기매매를 통한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레앙 행정총재는 이번 조치가 SFC가 2025년부터 추진해온 현지 가상자산·웹3 생태계 육성 로드맵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합법적인 기관이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홍콩의 중장기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은 2023년부터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적격 코인 현물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해 왔다. 이번 영구선물 프레임워크가 실제 시행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제도권 기관 대상 가상자산 파생상품 허용을 명확히 한 선도 사례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다만 소매 투자자의 영구선물 접근은 당분간 열리지 않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관 중심의 시장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적격 담보로 먼저 채택된 만큼, 향후 홍콩 기반 기관 수요가 두 자산에 우선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