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기 등 범죄와 연계된 가상자산·지하은행 기반 자금세탁을 향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Odaily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 형사3심 법정의 왕빈(汪斌) 정廷장은 2월 26일 열린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기·재산침해 범죄 처벌 현황’ 브리핑에서, 앞으로 법원이 전기통신 사기 조직의 수괴와 핵심 조직원, 자금 제공자(일명 ‘금주’), 불법 밀입국 조직, 국경 간 전기통신 사기에 무장 보호를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왕 정廷장은 특히 전기통신 사기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지하은행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연계 범죄, 그리고 살인·상해·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민법원은 전기통신 사기 범죄에 대한 재산형(벌금·몰수 등) 적용을 강화해, 범죄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휴대전화·은행계좌 등 ‘두 카드(两卡)’를 제공하거나 범죄를 돕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금 반환·배상을 인정·반성 및 감형 사유로 고려하되, 능력이 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로 중국 내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전기통신 사기 연계 거래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