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주, 칼시·폴리마켓 상대로 거래 금지 소송 주법 심리 재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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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네바다주가 이벤트 계약 거래 플랫폼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의 모회사 블록라타이즈(Blockratiz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주 법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은 쟁점이 주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방법인 상품거래법(CEA)이 주법상 청구를 전면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네바다 규제당국은 주 법원에서 두 플랫폼을 상대로 한 임시 거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칼시와 폴리마켓은 네바다주 내에서 이벤트 계약(이벤트 베팅) 제공이 제한될 위험이 커진다.

보도에 따르면 칼시는 긴급 항소 방안을 검토 중이며, 폴리마켓은 결정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네바다 당국은 앞서 해당 이벤트 계약이 주법상 인허가 대상이라고 보고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