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법인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범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과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이 투자·재무 목적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제도 초기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USDT, USDC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 대상에서 우선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이유는 현행 외환거래법이 스테이블 코인을 대외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법인 투자 허용 범위에 포함할 경우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무역·상거래 결제를 변칙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명시하는 외환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됐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향후 가이드라인 수정 논의가 이뤄질 여지도 있다.
일부 수출입 비중이 높은 상장사는 외환 헤지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더라도, 기업은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통한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여전히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실무 작업반은 이미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무리했으며, 최종 발표 시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일정과 연동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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