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가 3월 15일 뉴스1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비썸(Bithumb)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전 제재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안에는 비썸에 대한 최대 6개월간 부분 영업정지 처분과 대표이사(CEO) 경고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3월 16일 자금세탁방지 제재 검토위원회를 열어 제재 범위와 수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제재가 과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내려졌던 조치보다 강도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두나무는 규정 위반으로 352억 원의 과태료와 3개월 부분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당국은 비썸이 더 많은 규정 위반 사항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어, 부과될 벌금이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서 사례가 없을 정도의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비썸 측은 현재는 FIU의 예비 통보 단계라고 설명하며, 향후 정식 제재 절차에서 그간의 시정 조치와 내부 통제·준법 시스템 개선 내용을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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