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장외(OTC) 시장 브로커딜러 공시 의무를 규정한 ‘거래법’ 규칙 15c2-11의 적용 대상을 주식형 증권으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Odaily에 따르면, SEC는 3월 16일 해당 개정안을 공개하고, 장외거래 시장에서 호가를 게시하거나 지속적인 호가를 제공하는 브로커딜러에 부과되는 정보 수집·검토 의무를 ‘주식형 증권’에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SEC 위원 Paul S. Atkins은 “규제는 적용 대상 자산군의 특성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외시장에서 호가를 게시할 때 적용되는 규제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SEC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린 날로부터 60일 동안 공공 의견을 접수한다. 암호화폐 등 비주식형 증권이 15c2-11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될 경우, 관련 자산 OTC 유통 규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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