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ews는 디지털애셋을 인용해 한국 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된 두나무의 행정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며 업비트에 대한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뒤집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규제 당국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고객 동의를 받고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일정 수준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기에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은 있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합리적인 수준의 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관리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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