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폴리마켓, 美 항소법원서 주 소송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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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칼시와 폴리마켓의 주 법원 소송 중단 요청을 기각했다고 PANews가 블룸버그를 인용해 보도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주 법원 소송 대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건에 연방 관할권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바다와 워싱턴주는 칼시와 폴리마켓의 예측시장 운영이 무허가 영업 및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관련 혐의가 주로 주법에 근거한 만큼 각 주가 도박 관련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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