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SE 러셀 거버넌스 위원회가 IPO 신속 편입 규정과 지수 최소 편입 기준 조정을 승인했다고 오데일리가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X 게시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새 규정은 즉시 적용된다. IPO 기업의 유동 시가총액이 직전 리밸런싱 당시 러셀 톱 500 지수의 시장 조정 총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으면 신속 편입 심사 대상이 된다.
FTSE 러셀은 해당 기준선을 반기 리밸런싱 기반으로 분기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대형 신규 상장사에 대한 지수 반영 속도를 높이고 주요 벤치마크 지수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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