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두마가 정부가 제출한 암호화폐 세제 개편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고 PANews가 Bits.media를 인용해 보도했다.
개편안은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서 비용을 뺀 차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고, 같은 과세 기간 내 손실을 수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브로커와 수탁자는 세무 대리인으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며, 인정 비용은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관련 서류 사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된 디지털 금융자산도 암호화폐로 간주된다. 러시아 두마 예산·세무위원회는 2차 심의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를 대신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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