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성 야안시 밍산구 인민법원이 해외 음란사이트를 중국 내에서 운영하며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세탁한 사건에 대해 판결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음란사이트의 자금 흐름은 1천200만 위안 이상으로 조사됐다. 중국 내 피의자들은 사이트 운영·유지 업무를 맡았고, 일부 자금은 가상자산으로 전환돼 해외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관련 피고인 5명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에서 2년 6개월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3만~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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