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일본 방위연구소 등 일본 기관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다.
출처: 오데일리.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 비확산 의무 이행을 이유로 해당 기관에 이중용도 물품 수출과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의 이전·제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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