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절차로 상장한 기업에 대한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이 IPO 이후 5년 이내에 주요 경영 목적을 변경할 경우 실질적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사업 목적 변경은 정관상 목적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를 뜻한다. 다만 기존 주력 사업과 유사하거나 보조 사업에 해당하는 변경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기술특례 상장사가 상장 이후 본업과 무관한 가상자산 재무전략 등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는 사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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