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일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은 7월 1일 암호화폐 과세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8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초안은 암호화폐를 외화나 전통 화폐가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다. 단순 보유 중 발생한 미실현 손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자산 처분 시 과세 의무가 발생한다.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가 사업 활동이나 단기 매매로 판단되면 이익은 총소득으로 분류돼 18~45%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장기 투자 목적 보유분 처분 이익에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며 개인 기준 실효세율은 18~36%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간 교환도 물물교환으로 보고, 교환 시점의 현지 시장가를 기준으로 세무 처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수익은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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