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데일리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본회의는 15일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에서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암호화폐 교환업자의 명칭을 암호화폐 거래업자로 바꾸고, 무등록 판매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하는 것이다. 벌금도 300만엔 이하에서 1000만엔 이하로 높아진다.
일본은 이번 개정으로 암호화폐 내부자거래 규제를 처음 도입하고, 특정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매년 정기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세제는 최고 55% 종합과세에서 약 20% 신고분리과세로 전환하고, 손실 3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시행은 2028년 1월 1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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