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세청은 2027년 4월 6일부터 일부 가상자산 대출과 자동화 시장조성 유동성풀 거래에 대해 ‘무이익·무손실’ 처리를 적용한다고 오데일리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이용자가 기초 가상자산을 실제로 경제적 처분할 때까지 통상 유예된다.
이번 조치는 개인과 수탁자에게 적용되며, 영국은 관련 내용을 반영해 1992년 과세소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상자산을 매도·교환·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세율 납세자는 18%, 고율세율 납세자는 24%가 적용된다.
영국 국세청은 수익과 손실은 참여자가 가상자산을 실제로 처분할 때 인식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번 변경은 가상자산 대출이나 유동성풀을 이용하는 약 70만명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