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8월 6일 수입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과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으로, 미국 내 폴리실리콘·반도체·태양광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고에 따르면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 태양전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 와트당 0.38달러로 정해졌다.
미국은 공고 부속서에 포함된 폴리실리콘 잉곳 및 관련 파생제품에 15% 종가관세도 추가 부과한다. 관련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2026년 12월 4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행정명령은 상무부에 ‘미국 회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할 권한도 부여했다. 기업이 2029년 1월 20일 전까지 미국 내 폴리실리콘·실리콘 잉곳·웨이퍼·태양전지 생산시설 건설, 개보수 또는 확장을 시작하면 일부 수입 장비와 관련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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