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정공사가 우편투표 요건을 강화하는 새 규칙을 마련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연방대법원 판단에 달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집행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AP통신은 미국 우정공사가 21일(현지시간) 밤 최종 규칙을 냈지만, 이 규칙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집행을 허용할 때만 효력이 생긴다고 보도했다. 해당 규칙은 주 정부가 우편투표용지를 배송받기 위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일부를 동결했다. AP통신은 행정부가 이 가처분을 해제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9월 4일 군인·해외 유권자에게 첫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편투표 규칙 변경이 11월 중간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대법원 결정 이후 정해질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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