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개인의 100만 엔 초과 스테이블코인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포사이트뉴스(Foresight News)는 일본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제를 완화해 개인도 100만 엔을 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체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자금이동업 제도는 유형에 따라 1회 송금 가능 금액을 달리 두고 있으며, 제2종 자금이동업은 1회 100만 엔 이하 송금을 취급할 수 있다.
이번 방안이 실제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 내 스테이블코인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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