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이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10개 유형의 면허체계를 가동했다. 기존 사업자는 9월 5일까지 이의 없음 증명(NOC)을 신청해야 한다.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PVARA)은 22일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법 2026에 따른 면허 규정을 통지하고 면허 신청 포털을 열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거래소, 수탁, 브로커딜러, 자문, 대출·차입, 파생상품, 자산관리, 이전·결제, 토큰 발행, 채굴 관련 서비스 등 10개 면허 유형을 포함한다.
빌랄 빈 사키브(Bilal Bin Saqib)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 의장은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플랫폼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면허를 취득하고 공식 은행 시스템에 연결하라고 밝혔다.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은 해당 규정이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된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자가 기한 뒤 신청 없이 영업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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