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앤스로픽(Anthropic) 거래 차단 조치를 위법한 보복으로 판단하고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앤스로픽이 자사 대형언어모델 클로드(Claude)의 일부 군사적 사용 제한을 유지하자 정부가 제재성 조치를 취했다는 판단이다.
화성재경(火星财经)은 리타 린(Rita Lin)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59쪽 결정문에서 앤스로픽이 군의 대규모 미국 시민 감시와 치명적 자율작전 등에 클로드를 쓰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처벌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적법절차 조항, 행정절차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관련 지정과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 국방장관의 거래 차단 명령을 취소하고 영구 금지명령을 내렸다. 분쟁은 미 국방부가 앤스로픽에 모든 사용 제한을 없애고 '모든 합법적 용도'를 허용하는 조건을 요구했으나, 앤스로픽이 대규모 감시와 치명적 자율무기 관련 제한을 유지하면서 불거졌다.
린 판사는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처벌이 무제한 허가권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앤스로픽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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